예규·판례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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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대법원-2023-두-48421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CC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