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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영덕지원-2023-가단-11618생산일자 2023.11.28.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