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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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원주지원-2023-가단-58123생산일자 2023.11.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청구의 소 | ||||||||||||||||||||||||||||||||||||
[요 지] |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
사 건 | 2023가단5812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