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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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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
원주지원-2023-가단-58123생산일자 2023.11.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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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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