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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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생산일자 2023.10.1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2023.10.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사해행위취소 | ||||||||||||||||||||||||||||||||||||
[요 지] |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