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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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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대법원-2021-두-52884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 지]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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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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