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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생산일자 2023.08.1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5306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 외 1

변 론 종 결

2023.06.23

판 결 선 고

2023.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 gg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정22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 aa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은 2008. 1. 3.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채무자를 김 ㅁㅁ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김 aa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김aa가 2021. 11. 4. 기준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806,365,900원이다. 이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x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ㅁㅁ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ㅁㅁ은 2008. 1. 3.경 김ㅁㅁ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6개월 조건으로 대여하고, 피고 정 ㅁㅁ은 같은 날 김 aa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김 ㅁㅁ가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들에게 각 마쳐주고 피고 정ㅁㅁ에게는 액면가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정 ㅁㅁ에게는 액면가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김ㅁㅁ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 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3.경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 정ㅁㅁ의 김ㅁ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김ㅁㅁ가 돈을 차용한 2008. 1.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ㅁㅁ는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11. 3.경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자를 2015. 5. 3.경(6개월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확약서에는 김ㅁ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확약서 작성날짜와 동일한 2014. 11. 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 가 2014. 11. 3.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확약서에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5. 3.경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1. 10.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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