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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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23-누-36741생산일자 2023.11.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의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