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2.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7.30.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청구외 BBB은 BBB 소유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AA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이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지급할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액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의 대표자 CCC이 겸직하던 청구법인과 BBB은 OOO, OOO, OOO의 다가구주택 3동 중 BBB의 지분인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계약을(청구법인 명의로 가등기)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0.2.22. OOO지방법원은 BBB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AA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2018.4.15. 청구법인은 위 판결금채권을 AAA으로부터 양수받아 2018.4.17. BBB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2020.2.22. 최종승소 하였고, 2021.2.9. 쟁점부동산은 매매예약완결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6.15. 2021년 하반기 재산세 수시세액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2.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확정적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3.31. 이를 거부한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본등기 판결에서 적용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청구인이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양도담보설정자인 BBB에게 지급한 이후에야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등기의 경료상태로 있을 뿐이므로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귀속정산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음).
(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싶어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과 DDD라는 사람이 1/2지분씩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매매가 여의치 않아, 법원(OOO지방법원 2021가단OOO)에 처분정산을 위한 공유물(현금)분할 소송을 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분배”하는 것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이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다) 청구법인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공유자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수입되는 임대료도 청구인에게는 전혀 배당되고 있지 않으며, 본등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 재산세 등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도 고지세액이 소액이고 법에 맞는 것으로 인지하여 납부하였으나,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이 귀속정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다11900 판결 외 다수)에서처럼 청구법인은 담보권만 보유하고 있을 뿐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BB이 지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하였을 뿐, 귀속정산 및 처분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만을 보유한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말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을 뿐 확정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3) 앞선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사유에 의하면 “종부세의 결정ㆍ경정은 시장 군수가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에서는 그에 따라 결정ㆍ경정만 할 뿐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는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결정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결정사례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사례들 중 하나(조심 2022서6977, 2023.03.31.)를 보면 OOO구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AAA”로 결정하여 OOO세무서로 통보했으나 OOO세무서장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BBB”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사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회신자료대로만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실질적 심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중시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제적 성격까지 보태어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힌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부동산 등 간주취득세에 관하여는 더욱 당사자가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그 거래형식을 부인할 일이 아니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판결 참조).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의미한다.
(다) 처분청의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세법의 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처분청의 자기주장은 청구인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을 하고 있다(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청구인은 선행세목인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른 주장 없이 납부하여 놓고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에 대하여만 달리 주장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재산세만을 다투던 종합부동산세만을 다투던 양 세목을 모두 다투던 이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이런 해석은 재산세의 다툼 없이 종합부동산세만 다툰 다른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사례가 다수 있음).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능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 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을 대여하고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80.1.29. 선고 1979누305 판결 참조).
(나) 쟁점부동산은 2009.9.10. 매매예약계약 완결에 의한 판결로 2021.2.9. 소유권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 이전되면서 전 소유자 BBB 지분의 압류들은 모두 등기말소 되었고, 2022.1.26. 이후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본등기가 말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를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최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OOO지방법원 2021가단OOO)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청구법인에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2023.2.28.)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인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취득경위 내지 목적부동산이 양도담보권을 원인으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하여 금지하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주택 수를 고려하는 이유도 그 주택을 사용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려는 게 아니라, 주택의 보유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논리가 종합부동산세 논리에도 적용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산여부와 무관하게 양도담보권자도 소유자로 보아야 될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도 포함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20.1.30. 매매예약계약 완결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2021.2.9. 청구인에게 BBB 지분 전부가 이전된바,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명백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가등기담보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①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은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09.7.30 AAA과 BBB은 BBB 소유의 부동산(OOO)에 대한 매매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다) 2009.7.30. 청구법인은 위 계약관련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라) AAA은 OOO에 2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2층 부분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자 계약금의 반환과 동액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2.22. OOO지방법원은 BBB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AAA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OOO지방법원 2010가합OOO)을 하였다.
(마) AAA은 2018.4.5. 청구법인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17. BBB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2020.2.22. 최종승소(OOO지방법원 2018가합 OOO 및 OOO법원 2019나 OOO 판결)하였고, 2021.2.9. 쟁점부동산은 매매예약완결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2021.5.7. OOO지방법원에 공유물(현금)분할 소송(피고 DDD)을 제기하였고, 2023.2.28. OOO지방법원 2021가단OOO 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분배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2) OOO지방법원 2018가합 OOO 판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BB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에 대하여 아래(일부 발췌)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으로 보았고, (귀속)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의 본등기 관련으로 BBB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2023.10.23. 기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소유현황(2023.10.23. 기준)
OOO
(4) 2023.9.7. BBB은 청구법인과 DDD를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본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OOO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지방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7.30.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2018.4.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였고, 2021.2.9.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DDD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OOO지방법원 2021가단OOO)를 보면 청구법인이 “소송기간 중에 피고(DDD)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2023.2.28.)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만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EEE과의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2023년 11월 현재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은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 및 OOO는 청구법인과 나머지 1/2 지분자 DDD가 서로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