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3서6958 (2023.10.24) | |||||||||||||||||||||||||||||||||||
[전심번호] | ||||||||||||||||||||||||||||||||||||
[제 목] | ||||||||||||||||||||||||||||||||||||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관리팀장 등 개인들이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 ||||||||||||||||||||||||||||||||||||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BBB 및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 별개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조심2020서7393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8.25.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업(타이어 고무부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11.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관리팀장 BBB(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의 디자인권(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13. 쟁점디자인권의 명의를 이전하였고 쟁점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계상하였다. <표1> 쟁점디자인권 구성내역 ㅇㅇㅇ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31.부터 2022.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디자인권이 당초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인하여 쟁점디자인권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AA로부터 드라이아이스 건조기를 고가의 금액으로 임차한 것에 대해 해당 고가임차분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1.16.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쟁점디자인권 등 관련) ㅇㅇㅇ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 AAA와 관리팀장 BBB이 공동으로 한 자유발명이다. 쟁점디자인권은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안전성 실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대표이사 AAA와 관리팀장 BBB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별도로 OOO와 거래하면서 제조기계의 성능개선을 통해 제품생산량을 늘리고, 종업원들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쟁점디자인권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쟁점디자인권 등록과 관련한 등록비용은 대표이사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특허출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과 특허출원 비용을 대표이사 등이 직접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등록 당시 등록업무를 대리한 변리사 DDD가 확인하였다. (가) 고무커팅용 리프팅장치는 청구법인의 제2공장이 신축될 당시인 2013.5.28. ㈜BBB에 제작설치 의뢰하여 2013.9.16. 설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2016년 품의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2018년 신용카트매출전표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나) 고무커팅용 테이블은 청구법인의 제2공장이 신축될 당시 2013.1.18. ㈜CCC에 제작설치를 의뢰하여 2013.2.20. 설치되었고 이후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CCC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고무운반용 대차는 청구법인이 2013.4.18. ㈜CCC에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7년 품의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브레더 가류용 성형틀은 이미 제작 및 설치되어 청구법인이 사용 중이었고, 2016.7.29. 파손이 되어 OOO에게 제작의뢰 하여 설치가 이루어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쟁점디자인권 관련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제작만 외부업체에 의뢰하였고,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 등이 직접 디자인한 것을 사용하였다. 창작행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창작행위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하였다고 하여,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디자인을 포함한 제작도면까지 청구법인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을 포함한 제작도면은 대표이사 등이 만들어서 외부 제작업체에 제공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 관련 기계장치를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의뢰하여 제작하였다고 하여 쟁점디자인권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기계장치 제작의뢰와 디자인권의 발명은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쟁점디자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장이다. 조사청의 주장은 대표이사 등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청구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나,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한 대표이사 등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이사 등은 종업원의 지위라 본인 업무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쟁점디자인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의 쟁점디자인권 발명행위가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발명진흥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발명을 위한 업무가 속하지 않고, 발명을 하는 업무가 대표이사 등의 업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자유발명이다. 조사청은 관리팀장인 BBB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입사하여 쟁점디자인권의 발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 디자인권이 2018.8.23. 등록출원 되기 전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제품 제작을 위한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리팀장인 BBB은 동 기간 동안 제조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AAA를 대신하여 공장에 파견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AAA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제품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의 전반에 관여하였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그 가족 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장의 제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인 관리팀장이 공장에 파견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관리팀장인 BBB이 참여하게 되었다. BBB 팀장이 최초의 창작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2014년 12월 입사 이후에 쟁점디자인권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표이사인 AAA의 경우 설사 본인이 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창작한 것을 묵시적으로 BBB 팀장과 함께 양도받아서 개선하고 완성한 후에 쟁점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출원인인 AAA와 BBB이 등록된 쟁점디자인권의 공유지분을 가지게 된다. 조사청은 AAA 및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기계장치가 실재하고,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행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발명을 했으니까 쟁점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의 의견처럼 대표이사 등이 최초 발명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발명한 것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쟁점디자인권의 소유권은 그 출원자인 AAA와 BBB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지급한 매매금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과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AAA와 청구법인 간의 드라이아이스 건조기계 임대차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그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가 배우자인 CCC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이다. ㈜AAA가 드라이아이스 건조기계를 매입한 가격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는 매월OOO원이다. 조사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6개월분 시가 OOO원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AAA가 드라이아이스 건조기계를 매입한 GGG(주)에서 유사한 드라이아이스 건조기계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월임차료가 OOO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유사 기계의 6개월 임차료가 OOO원 상당의 금액이나, 조사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는 OOO원으로 유사 기계의 임대료와 8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OOO 판결)이고, 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차료 시가와 비교하여 그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차료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자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 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다른 자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인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허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관련 고무커팅용 리프팅장치, 고무커팅용 테이블, 고무운반용 대차는 모두 2013년 1월부터 5월 사이 개발이 완료되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고, 브레더 가류용은 2016년에 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주장한다. 대표이사 AAA가 2022.9.26.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하였고, 소요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 진술하여 실제 제품의 개발기간이 제작기간보다 더 늦어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을 반영한 고무운반용 대차는 고무의 제작공정에서 고무를 거치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부의 형성된 다수개의 반구형 원통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4월 ㈜CCC에 제작을 의뢰한 사진과 2018년 특허청에 출원한 사진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가 쟁점디자인권으로 개발한 기계장치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2013.4.18.)의 품목을 보면 매입한 기계장치는 고무운반용대차 4대로 이는 실제 청구법인의 금산공장에서 해당 기계장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제작을 의뢰한 시제품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을 반영한 고무커팅용 테이블은 테이블 표면에 고무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용 롤러가 형성되고 고무커팅용 칼날과 커팅 시 고무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커팅용 가이드를 형성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C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2013.1.18., 2013.2.20.) 및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계약내용은 고무 투입 C/V, Block cutter, Dump chute 제작 설치공사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쟁점디자인권으로 개발된 고무커팅용 테이블 제작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을 반영한 브레더 가류용 성형틀은 별도의 받침대에 부착 및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단에 형성된 거치부에 브레더를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2016.7.29.) 및 품의서 내역을 보면 이는 쟁점디자인권으로 관련 기계장치를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기존 사용 중인 브라다 6호기 하코어의 파손으로 보수용 부품을 제작한 것이다. 관리팀장 BBB은 대표이사 AAA의 자녀로 OOO 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2014년 12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였고, 청구법인 입사 전 디자인개발과 관련한 분야의 근무 이력은 전무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제작기간으로 소명한 2013년 및 개발기간으로 소명한 2014년은 BBB의 입사 이전이므로 BBB이 실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 등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이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쟁점디자인권을 자유 발명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디자인권의 출원인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물은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OOO). 쟁점디자인권 양수도거래는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디자인권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등은 쟁점디자인권을 적용한 고무운반용대차 및 고무커팅용테이블을 2013년 전부터 계속 청구법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 쟁점디자인권을 양수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여 특허권을 등록하게 된 것이라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영업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디자인권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의 묵시적 양도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디자인권의 출원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 등의 역할과 기여도 및 쟁점디자인권의 최초 발명자와의 관계, 특허출원의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OOO원으로 이는 Dry Ice Blaster 구입가격인 OOO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임차료 시가로 주장하는 기계(OOO) 임차료 가액은 제3자 간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두 기계는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비교가능성이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고 동일 제품의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청구법인은 두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이 모두 달라 시가로 볼 수 없고, OOO과는 달리 OOO은 판매전용으로서 임대한 사실이 없어 임대료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임). 조사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차한 OOO 모델의 제3자 간의 임대료 시가가 존재하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로부터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임차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임차료 시가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가로 볼 임차료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임차료 가액(적정임대료)을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관리팀장 등 개인들이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와 청구법인 간의 드라이아이스 건조기 임대차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2022.9.26.)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및 쟁점디자인권 관련 ㅇㅇㅇ 2) 관리팀장 BBB 관련 ㅇㅇㅇ 3) ㈜AAA와의 거래 관련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을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로 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18.8.23. 쟁점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8.11.23.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3년 4월 ㈜CCC에게 제작의뢰한 사진과 2018년 특허청 출원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AAA는 1995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관리팀장 BBB은 2014.1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7.3.31.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디자인권을 취득한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과 2016년부터 2020년 청구법인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개발비 계상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2018년 청구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표5> 2016년∼2020년 청구법인 수입금액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기계장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디자인권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내역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쟁점디자인권의 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자인 AAA, BBB 개인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수령하였고, 비용을 모두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을 보면 ㈜감정평가법인 권익은 OOO원, ㈜EEE은 OOO원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디자인권 양수/양도계약서의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쟁점디자인권 중 고무커팅용 리프팅장치에 대한 설명과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제출한 기계장치 계약서(2013.5.28.)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쟁점디자인권 중 고무 운반용 대차에 대한 설명과 도면사진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파) 쟁점디자인권 중 브레더 가류용 설형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별도의 받침대에 부착 및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단에 형성된 거치부에 부레더를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제작 및 설치한 이후 계속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품의서, 구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한 기계장치 등 개선내역 (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스케치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너)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와 비교대상제품(OOO)의 사양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 및 비교대상제품 비교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AAA 및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는 별도로 자유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가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디자인권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2018년에 등록되었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등 AAA가 쟁점디자인권을 직접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팀장 BBB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AAA 및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 별개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의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임대료 시가는 비교대상제품(OOO)의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법인이고, ㈜AAA의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 취득가액이 OOO원인데,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를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와 비교대상제품(OOO)은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 등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제품(OOO)의 임대료가액을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의 임대차거래에 대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에 대한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