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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변제충당해당 여부
대법원-2023-두-47169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변제충당 해당 여부

[요 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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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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