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제충당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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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변제충당해당 여부대법원-2023-두-47169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질의내용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변제충당 해당 여부 | ||||||||||||||||||||||||||||||||||||
[요 지] | ||||||||||||||||||||||||||||||||||||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