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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입금된 후 위 법인 계좌에서 상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8087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6년 1월 증여분 OOO원, 2016년 2월 증여분 OOO원, 2016년 6월 증여분 OOO원, 2016년 9월 증여분 OOO원, 2018년 6월 증여분 OOO원, 2018년 9월 증여분 OOO원, 2019년 6월 증여분 OOO원, 2019년 9월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OOO소재, 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4년 bbb으로부터 OOO원을, 2015년 bbb으로부터 OOO원을, 2016년 ccc으로부터 OOO원을, 2016년 ddd(이하 bbb, ccc, ddd를 합하여 “대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으며, 위 차입금은 대여자들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차입금의 상환 시에도 aaa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3.∼2022.5.13.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7.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6년 1월 증여분 OOO원, 2016년 2월 증여분 OOO원, 2016년 6월 증여분 OOO원, 2016년 9월 증여분 OOO원, 2018년 6월 증여분 OOO원, 2018년 9월 증여분 OOO원, 2019년 6월 증여분 OOO원, 2019년 9월 증여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여자들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여자들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아니라 aaa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대여자들은 aaa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대여금 상환시에도 aaa이 대여자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aaa은 대여자들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대여자들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대여자들은 aaa 대표인 청구인과의 친분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금융거래는 편의상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aaa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여자들과 청구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대여자 성명을 기재하여 일시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법인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가수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별 가수금 정산내역’을 작성하였다.

 조사청은 대여자들이 aaa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 자금의 대여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금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여자들과의 차용증은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그림>과 같으며, 대여자금은 모두 대여자들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가, 상환 시에는 aaa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그림>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 작성된 차용증

 (2) 대여자들의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aaa이 회계처리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aaa의 자금 대여 및 상환 회계처리 내역

(단위 : 백만원)

 (3) 대여자들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은 <표2>와 같다.

<표2> 증여이익 산정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여자들이 aaa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a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환시에도 aaa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aaa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과 대여자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입금을 법인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실제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