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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651생산일자 2023.1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단200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x.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

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04. xx. xx. OOOOOOOxxx-xx

14필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 BBB2006. xx. xx. OOOO

OOOxxx xxx(이하 위 15필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

로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8. xx. xx. CCC 등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들은 2019. xx. xx.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 AAA에 대하여 xxx,xxx,xxx, 원고 BBB에 대하여 xxx,xxx,xxx, 합계 xxx,xxx,xxx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2021. xx. xx.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원고 AAA에 대하여

xxx,xxx,xxx(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xxx,xxx,x(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x,xxx,xxx,xxx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매도인들이 작성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원고들의 2004. xx. xx.부터 2004. xx. xx.까지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고, 2004년경 이 사건 각 토지는 연육교 건설사업 시행 등 개발호재로 인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던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x,xxx,xxx,xxx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조 제1항 제1, 114조 제1, 7,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6조의2 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9575 판결 취지 참조).

)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58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들은 2019. xx. 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매도인 CCC,DDD, EEE, FFF과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 GGG, HHH가 작성한 2018. xx. xx.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1. xx. xx.이 사건 각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출한 예금출금 내역(수표 등) 외 제출가능한 취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추후 계좌 출금 내역 및 양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재작성 당시 확인된 금액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2004. xx. xx.부터 2004. xx. xx.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xxx,xxx,xxx원이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원고 AAA

원고 BBB

순번

인출일자

금액()

순번

인출일자

금액()

1

2004. x. xx.

xxx,xxx,xxx

1

2004. x. xx.

xxx,xxx,xxx

2

2004. x. xx.

x,xxx,xxx

2

2004. x. xx.

xx,xxx,xxx

3

2004. x. xx.

x,xxx,xxx

3

2004. x. xx.

xxx,xxx,xxx

4

2004. x. xx.

xxx,xxx,xxx

5

2004. x. xx.

xxx,xxx,xxx

6

2004. x. xx.

xxx,xxx,xxx

합계

합계

xx,xxx,xxx

합계

xxx,xxx,xxx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ooooooo(이하 ‘ooo라고만 한다) xxx-x xxx’oooxxx-xx x,xxx2004. xx. xx. EEE로부터 매수하였는데, EEEooo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 ooox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oooxxx-xx x,xxx’, ‘oooxxx-x 유지 x,xxx’, ‘oooxxx-x xxx’, ‘oooxxx-x x,xxx’, ‘oooxxx-x xxx2004. xx. xx. CCC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CCCooox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x, ooo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x, ooo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 ooo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x, oooxxx-x에 대한 양도가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 원고들이 2004년 무렵 매수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순번

주소

번지

지목

면적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비고

원고

AAA

1

oo ooooo

xxxx-x

x,xxx

2004.xx.xx./2004.xx.xx.

x/x

지분

2

xxxx-x

xxx

3

xxxx-x

x,xxx

4

xxx-x

임야

xxx

5

ooooooo

xxx

xxx

2004.xx.xx./2004.xx.xx.

x/x

지분

원고

BBB

1

ooooooo

xx-x

임야

xx,xxx

2004.xx.xx./2004.xx.xx.

x/x

지분

xx-x

임야

x,xxx

2

3

xxx

xxx

2004.xx.xx./2004.xx.xx.

x/x

지분

4

oo ooooooo

xx-x

잡종지

xxx

2004.xx.xx./2004.xx.xx.

xxxx/xxxxx지분

5

xx-x

x,xxx

6

xx-x

x,xxx

7

xx-x

잡종지

x,xxx

8

xx-x

잡종지

x,xxx

9

xx

xxx

10

x-xx

임야

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ㆍ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우측 하단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쇄 2013. 3. 25.’라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가 아닌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2021. 3. 4.자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추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② 종전 매도인 GGG, HHH가 작성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2004. xx. xx.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후인 2018. xx. xx.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GGG이 매도한‘oooxxx-xx’‘oooxxx-xx’의 실제 거래가액이 xxx,xxx,xxx원이고, HHH가 매도한 ‘oooxxx-x’의 실제 거래가액이 xx,xxx,xxx원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일뿐, 그 매매대금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등과 같이 당시 매매거래의 경위와 세부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2003년 기준시가는 x,xxx/㎡ 내지 x,xxx/, 2004년 기준시가는 x,xxx/㎡ 내지 x,xxx/㎡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종전 매도인인 EEECCC‘oooxxx-x’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 주장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2004. xx. xx.부터 2004. xx. xx.까지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합계 xxx,xxx,xxx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출금거래내역에는 인출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 상대방 등은 알 수 없고, 위 인출액이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x,xxx,xxx,xxx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200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xxx,xxx,xxx원의 인출내역에 이 사건 각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