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52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피고 AAA과 유한회사 OOOO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나. 별지 목록 제3,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다.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금액(원) | 체납액(원) | 비고 |
부가가치세 | 2018.1 | 2018.06.30. | xx,xxx,xxx | xx,xxx,xxx | |
법인세 | 2018 | 2018.06.30. | xx,xxx,xxx | xx,xxx,xxx | 중간예납액 분납 |
법인세 | xx,xxx,xxx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
나. 소외 회사는 2020. xx. xx., 2020. xx. xx., 2020. xx. xx.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표이사 BBB의 형제자매인 피고와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2020. xx. xx.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xxxxx 내지 xxxxx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매가 진행되자 근접한 시일 내에 피고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원 상당이었던 사실,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처분으로 매수자로부터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x,xxx,xxx,xxx원(= 갑 제37호증 CC xxx,xxx,xxx원 + 갑 제37호증 DDD xxx,xxx,xxx원 + 갑 제35호증 x,xxx,xxx,xxx원 + 갑 제35호증 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아래 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한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련의 행위로 처분된 부동산들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처분대가로서 소외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에 기재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xx원)이 된 데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원이어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표> 세종플랜의 사해행위 당시 보유 부동산
번호 | 부동산 | 거래금액(천원) | 매매계약일 | 매수자 |
1 | OO O구 OO동 XXX-X XXX호 외 15호 | x,xxx,xxx | 20. xx. xx ~ 20. xx. xx | 피고 |
2 | OO O구 OO동 XXX-X XXX호 외 9호 | x,xxx,xxx | 20. xx. xx ~ 20. xx. xx | EEE |
3 | OO O구 OO동 XXX-X XXX호 외 4호 | xxx,xxx | 20. xx. xx | FFF |
4 | OO O구 OO동 XXX-X XXX호 외 9호 | x,xxx,xxx | 20. xx. xx | GGG |
5 | OO O구 OO동 XXX-X XXX호 | xx,xxx | 20. xx. xx | CC |
6 | OO O구 OO동 XXX-X XXX호 | xx,xxx | 20. xx. xx | DDD |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대리인인 BBB은 공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피고가 2019. xx. 내지 xx.경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xx. xx.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