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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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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공주지원-2022-가단-5245생산일자 2023.1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 AAA과 유한회사 OOOO 사이에,

.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 별지 목록 제3,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유한회사 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금액()

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18.1

2018.06.30.

xx,xxx,xxx

xx,xxx,xxx

법인세

2018

2018.06.30.

xx,xxx,xxx

xx,xxx,xxx

중간예납액 분납

법인세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 소외 회사는 2020. xx. xx., 2020. xx. xx., 2020. xx. xx.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표이사 BBB의 형제자매인 피고와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2020. xx. xx.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xxxxx 내지 xxxxx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779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매가 진행되자 근접한 시일 내에 피고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원 상당이었던 사실,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처분으로 매수자로부터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x,xxx,xxx,xxx(= 갑 제37호증 CC xxx,xxx,xxx+ 갑 제37호증 DDD xxx,xxx,xxx+ 갑 제35호증 x,xxx,xxx,xxx+ 갑 제35호증 x,xxx,xxx)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아래 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한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련의 행위로 처분된 부동산들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처분대가로서 소외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에 기재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이 된 데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원이어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세종플랜의 사해행위 당시 보유 부동산

번호

부동산

거래금액(천원)

매매계약일

매수자

1

OO OOOXXX-X XXX호 외 15

x,xxx,xxx

20. xx. xx ~ 20. xx. xx

피고

2

OO OOOXXX-X XXX호 외 9

x,xxx,xxx

20. xx. xx ~ 20. xx. xx

EEE

3

OO OOOXXX-X XXX호 외 4

xxx,xxx

20. xx. xx

FFF

4

OO OOOXXX-X XXX호 외 9

x,xxx,xxx

20. xx. xx

GGG

5

OO OOOXXX-X XXX

xx,xxx

20. xx. xx

CC

6

OO OOOXXX-X XXX

xx,xxx

20. xx. xx

DDD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대리인인 BBB은 공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피고가 2019. xx. 내지 xx.경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xx. xx.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20.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