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표 아래 12, 13행의 ‘종합소득세법’을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고친다.
○ 3면 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4면 3행의 ‘구 종합소득세법’을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고친다.
○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후문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BB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위 부속토지의 소유를 이유로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반면,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각각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후문은 주택의 소유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만이 부과되도록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한 규정일 뿐, 이를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 부속토지의 소유는 주택의 소유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을 이루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