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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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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966생산일자 2023.12.12.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