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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생산일자 2023.12.20.
AI 요약
요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1.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x.**.**. 원고에게 한 202x년 제1기 해당분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