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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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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생산일자 2023.10.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2775 추심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피고들,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