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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생산일자 2023.07.21.
AI 요약
요지
가등기말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