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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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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2023-서-8844생산일자 2023.08.22.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등 2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2.11.2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와 별도로 새로운 조세를 창설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3)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보유한 주택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OOO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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