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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10153생산일자 2023.12.18.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다세대주택(7,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OOO구청장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인 2020.11.30.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2021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8조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3.8.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이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소급입법은 부당하다. 당초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 시킴은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처사이며, 더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말소함은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자동 말소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말소 통보와 동시에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불이익과 추가 연장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매년 9월에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보내 합산배제를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만 전가할 뿐 최소한 2021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아무런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산 배제한 납부고지서를 보내 납세자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법이 개정된 이후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보냈더라면 그때라도 재등록을 통해 최소한 2022년 귀속분을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법의 해석은 그 제정취지를 살펴 해석해야하며 당초의 제정취지는 아파트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잡고자 함이 목적이니 그와 상관없는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해야 하나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똑같은 임대등록 사업자 사이에도 임대업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말소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긋한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매우 어긋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0조 제3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은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절차상 재등록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게 되는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에 대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용인해 왔고, 직권 자동말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는바, 이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27.부터 현재까지 실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존 임대주택에 해당되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 해당되며, 청구인의 경우 2005.7.27.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제13호가 적용되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2020.11.30.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변동사항(재등록)이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219월 및 20229월 청구인에게 아래 <1>과 같은 취지로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2.20. OOO구청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신청하였다.

<1> 임대주택 등록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19163 판결 등 참조)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로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8(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16일부터 9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7(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3(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1호부터 제3호까지, 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0(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 같은 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 제1항 제12, 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 5조의6, 5조의7, 6, 43, 67조의 개정규정은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7(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2>와 같다.

<2>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물건 현황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자동말소 이력은 아래 <3>과 같다.

<3>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및 자동말소 이력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였으며,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 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 민간임대주택법 2조 제7호 규정 등에 의하면,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 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05년경 OOO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쟁점임대주택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조심 20222204, 2022.5.10., 같은 뜻임), 민간임대주택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법 규정 및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헌재 2008.9.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