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조명장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2019.1.1.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를 각 OOO주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9.5.24. OOO 기재와 같이 배우자들에게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배우자들은 이를 쟁점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이를 2019.9.24.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고, 2020.5.28. OOO 기재와 같이 배우자들 및 자녀들에게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고, 배우자들 및 자녀들은 이를 2020.8.10.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9.7. 이를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4.17.부터 2023.5.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8.8. 청구인들에게 OOO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BBB의 배우자 CCC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아파트 취득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세무전문가로부터 청구인 BBB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을 배우자인 본인에게 증여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 및 소각하면 합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에의 양도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청구인 BBB이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BBB과 청구인 DDD 사이에 사업초기부터 유지해 온 주식소유 비율OOO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청구인 DDD 역시 부득이하게 동일한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8월경 청구인 BBB의 배우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아파트 매각대금만으로는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자금 중 일부를 2019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달하였고, 청구인 DDD도 지분율 유지 및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청구인 BBB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① 청구인들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증여재산 공제액 전액이 소진되어 향후 10년간 추가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번 증여를 통해 증여재산가액 모두가 소진되어 추가로 자녀들 각각 약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담하였는바, 증여가액의 결정 등은 회사의 사정 및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건 증여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양도) 및 소각 절차는 「상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 또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청구인들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들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수취한 대금은 개인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금액도 일부 있으나 해당 금액은 생활비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인 점, ⑤ 이 건 증여는 청구인 BBB 및 그 배우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청구인 DDD은 동업자간 지분율 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그 경제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청구인들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된 조세회피수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하여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해 쟁점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동일하게 각 배우자에게 상증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쟁점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여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 사이에 약 2〜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은 어떠한 위험의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하였는바,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1.1.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를 각 OOO주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9.5.24. OOO배우자들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은 이를 쟁점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이를 2019.9.24.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으며, 2020.5.28. OOO 배우자들 및 자녀들에게 쟁점②주식을 각 증여하고, 배우자들 및 자녀들은 이를 2020.8.10.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9.7. 이를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4.17.부터 2023.5.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8.8. 청구인들에게 OOO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하며 고지서 외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가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그 경제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2~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청구인들의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의 납부회피,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미달)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