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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2023-구합-30087생산일자 2023.10.1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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