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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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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대법원-2023-재두-5207생산일자 2024.01.25.
AI 요약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3-재두-52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24.1.25.

귀속연도

2020

제목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요지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5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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