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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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생산일자 2023.10.06.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CNL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9. 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