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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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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생산일자 2023.11.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BB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정BB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계속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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