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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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생산일자 2024.01.10.
AI 요약
요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