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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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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생산일자 2024.01.17.
AI 요약
요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제 목]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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