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종부 | [결정유형] | 각하 | |||||||||||||||||||||||||||||||||
[문서번호] | 조심-2022-서-7898(2023.09.04) | |||||||||||||||||||||||||||||||||||
[전심번호] | ||||||||||||||||||||||||||||||||||||
[제 목] |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
[요 지] | ||||||||||||||||||||||||||||||||||||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6.1. 및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OOO 외 81필지의 토지 1,031,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3.16. 및 2022.11.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4. 심판청구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쟁점토지 해당분(OOO원, 위 청구세액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청구세액”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년 1월 및 5월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청구세액 전액을 환급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대상세액(쟁점청구세액)을 전액 직권취소한 후 이를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