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3-광-10361(2023.12.21) | |||||||||||||||||||||||||||||||||||
[전심번호] | ||||||||||||||||||||||||||||||||||||
[제 목] | ||||||||||||||||||||||||||||||||||||
쟁점주식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관련법령]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파이프 제조업체 ㈜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데, 2020.11.2.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들은 2020.11.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를 청구인들에게 대여(금전소비대차계약)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그 대여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자신의 부채(가지급금)를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배우자들로부터 자기주식으로 매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감자)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거쳐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2023.2.16.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AAA OOO원, BBB OOO원)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가지급금 상환을 통해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증여, 양도, 채권/채무관계등의 형성은 모두 독립적․법률적․경제적인 실질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과세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들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자마자, 배우자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인바, 애당초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이익(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주요 경위를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절세차원에서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였을 뿐, 이 사건 증여, 양도, 소각 등 각 거래들은 모두 독립적․경제적․법률적 실질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이미 그 다음단계의 거래(이후 양도 및 소각)를 거쳐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의도였음이 드러나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쟁점주식의 소각행위임에도, 증여 및 양도 거래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도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 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가 있자마자 곧바로 양도 및 소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은 청구인들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바,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부1593, 2020.9.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소각이익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