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3-광-9709(2024.01.10) | |||||||||||||||||||||||||||||||||||
[전심번호] | ||||||||||||||||||||||||||||||||||||
[제 목] | ||||||||||||||||||||||||||||||||||||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요 지] | ||||||||||||||||||||||||||||||||||||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관련법령]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19. 상속 등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O(전, 216㎡), OOO(대, 288㎡), OOO(도로, 23㎡) 소재 3필지의 토지(합계 5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1.23.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21.1.13.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8.9.〜2022.9.2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원과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묘지, 관정, 영농보상 등 명도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명도비”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쟁점명도비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합산한 다음 쟁점부동산 양도가「소득세법」 제91조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12.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명도비 확인서는 각각 독립된 거래로서 이중계약 또는 허위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므로 쟁점명도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명도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양도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상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과소 신고할 이유가 없다. <표1>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 (단위 : 천원) (나) 조사관서의 주장대로 쟁점명도비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당 금액을 산출하면 OOO원이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양도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액과 비교할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명도비를 포함한 가액이 매매가액이라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시장가격을 상당히 왜곡한 것이다. (다) 쟁점명도비 OOO원은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이 아니며, 수십여 년 간 집안일과 영농을 도맡아온 배우자에 대한 위로금 성격, 영농보상, 수목, 관정 등에 대한 것으로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실지로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 위성사진을 보면, 집과 밭 주변으로 상당수의 수목이 존재하고, 멸실 전 쟁점부동산의 주변사진으로도 수목․농작물 경작 상황이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이 없는 것을 보아도 관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그 보유기간이 50여년에 이르고 비록 청구인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년 집 뒤뜰에서 지내온 사실은 현재 주택의 멸실로 인해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외 명도확인서 상의 다른 내용은 분명히 확인된다. <표2> 쟁점명도비 상세내용 (단위 : 만원) (라)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양수법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수목이 53그루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조사당시 제출된 명도확인서에는 수목이 30그루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므로 명도비 확인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려고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20.11.16. 명도비 확인서 작성당시 쟁점부동산에 수목이 상당히 존재하였고, 육안으로 보아도 30그루는 되어 보여 수량을 대략 30그루로 작성한 것이며, 이 후 건설용지 작업을 하면서 보니 수목이 53그루여서 2022.11.8. 사실확인서에는 실제 수목 수량을 적은 것일 뿐, 양수법인 입장에서는 수목을 재판매할 것도 아니어서 수목의 수량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기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조상대대로 상속받은 집과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양수법인과 지인들의 설득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묘지, 나무, 영농보상, 관정,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명도비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대금이 결코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조사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명도비확인서를 이중 또는 허위계약서로 보았으나, 이중계약서로 보기 위하여는 동일한 매매 목적물을 기재한 문서의 가액, 일자, 내역 등이 서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에 관한 건이며 쟁점명도비 확인서는 이주비, 수목, 영농보상금 등에 대한 것으로 각각 다른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이중계약이나 허위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한 다수의 해석사례 및 반복된 판례 내용(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601 판결 외 다수)에 비추어, 쟁점명도비 확인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명도비 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 그대로 계약한 점, ② 쟁점부동산의 잔금 지급시기와 배우자가 수령한 명도비가 3일 차이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시에 지급 받은 점, ③ 명도비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중계약이나 허위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액과는 별개로 지급받은 쟁점명도비는 사실관계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므로 이중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다) 조사관서가 과세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제91조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가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을 경감시키기 위해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적자치원칙에 의거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와 지장물 등을 구분하여 매매하였고, 고령의 청구인과 배우자가 적정토지가액 외에 이주보상금, 수목 등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양수법인과의 협상에 따른 계약일 뿐이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파트분양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 측 역시 토지와 명도비 등 모두 취득세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어 양수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조사관서는 명도비가 별개의 계약이라면 양수법인은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이미 명도비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고, 동 명도비를 배우자에 대한 증여라고 하여 과세자료 파생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쟁점명도비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명도비는 양도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및 부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영업 손실보상금 또는 보상합의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농과 집안일을 도맡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소유자와 그 점유자로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명도비가 별개의 계약이라면 양수 법인은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아파트 시행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요구조건대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주변의 시세보다는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양수법인 또한 양도인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팀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명도비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군산시 OOO소재 부동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증여세 자료를 생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수목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명도비 확인서를 보면 수목 1그루당 OOO원으로써 30그루와 53그루의 차이는 OOO원의 차이가 나므로, 수목의 숫자를 어림잡아 계산하여 명도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 조상을 모신 분묘 6기가 존재하여 묘 이장 등에 대한 보상금의 개념으로 1기당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시에는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분묘를 파훼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에는 “해당 분묘가 수목장으로 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분묘와 관련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양수법인의 확인서에서는 “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법인의 대표 및 직원이 입회하여 파묘과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말대로 파묘를 통하여 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분골을 함에 담아 그대로 묻는 평장이나 봉분을 세우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지 화장 후 그 분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수목장의 형태에서는 파묘를 할 것도 없고 파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쟁점명도비 확인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려는 청구인과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수법인의 이해가 합치되어 작성된 것으로써 이를 이중계약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소유권과 관계가 없는 배우자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입금받은 것은 매매대금의 증빙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양수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가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명도비를 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중계약서 등의 작성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과거 및 현재 위성․현장사진 등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이 건 심리일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위성ㆍ현장사진 등 (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거래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매매목록OOO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부동산등기부 기재내용 (다)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및 명도비 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 쟁점명도비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ㆍ경정내용 (단위 : 천원)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당 OOO원)이 거래당시 주변시세를 반영한 가액이라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주변 토지 매매계약서 3부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 매매거래 내용 (단위 : 천원) (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양수법인 거래사실확인서 (2) 한편,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10 간추린 개정세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는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수목 등의 가액이나 영농보상금 또는 분묘 이장 등에 따른 합의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수목 등의 가액, 영농보상금 등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다는 쟁점명도비에 대하여 수목 및 영농보상비 등의 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분묘 이장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도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명도비 확인서는 각각 독립된 거래로서 이중계약 또는 허위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명도비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의 일부라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OOO을 실지거래가액OOO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매매계약서에 대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