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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광-6779생산일자 2023.1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AAA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3-광-6779(2023.12.04)

[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AAA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AAA에 대하여 2020.9.14.∼2020.11.13.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과세”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6.24. AAA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용결정(이하 “종전이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이 2021.9.15.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자,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AAA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용결정(조심 2022광210, 2022.8.29.,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래처 영업팀장인 AAA에게 함께 매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동의하에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A은 직원으로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청구인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 성과급 및 급여를 수령해 오다가, 2012년 개인사업을 위해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 AAA에게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업장 건물 임대차재계약 금액 및 이익금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과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쟁점사업장 양수도대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양수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7년 12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양수도는 마무리 되었다.

 쟁점합의서 작성일은 2017.12.9.이나 양수도대금이 합의되지 않아 작성이 지연된 것일 뿐, AAA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12월이다.

(2) AAA은 2016년 12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OOO)의 비밀번호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후 OOO원을 대출받고 총 OOO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을 교체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12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017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매월 OOO원이 지급된 것은 청구인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AAA이 2016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수도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기존 방식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공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순이익이 최소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 가공매입 OOO원 - 가공매출 OOO원 - 부외원가 등 OOO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측에 매월 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렀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2017년 실제 대표자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고 현금자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을 교체한 것은 AAA이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2017년에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당초과세, 종전이의결정, 종전심판결정 과정에서 2017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어 오면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없었는바, 조세심판원에서 직권으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A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길 바라고, AAA에 대한 직권조사가 어려운 경우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12.9.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이 건 매장은 실제로는 BBB(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AAA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AAA이 인수받기로 한다”, “OOO원의 양도대금은 2017.12.27. 지급하기로 한다.”,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이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서명이 되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사업 양수도대금은 2017.12.15.∼ 2017.12.22.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8년 이후에서야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의대여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쟁점합의서는 가장 객관적인 실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AAA에게 2016년 12월 이후 쟁점사업장 영업손익 보고나 이익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산금 수령 여부는 당사자들만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내부 문제로서 청구인이 받기를 포기한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또는 못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AAA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2013년 2월 AAA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되었고 위 금액은 2017.2.7. OOO은행 계좌로 은행에 상환되어 사실상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배우자 CCC에게 2017년 8월까지 매월 OOO원, 부친 DDD에게 매월 OOO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 신용카드를 직접 소지하면서 2017년 8월까지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 쟁점사업장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4) AAA이 OOO원을 대출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AAA이 사업용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교체한 것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극단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명의대여자로서 금융거래, 세금신고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종전심판결정서 및 종전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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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과 청구인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AA의 유사업종 사업자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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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의 유사업종 사업자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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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AA은 2007.12.10.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나, 2016년까지,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실, AAA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매장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주기적으로 영업성과를 보고하여 이익금에 대한 일정액의 성과급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AAA과 청구인이 2017.12.9.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합의서에는 AAA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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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청은 2020.9.14.∼2020.11.13. 기간 동안 AAA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AAA과 청구인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점, AAA이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7년 쟁점사업자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았다.

2)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 양수도대금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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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AA은 2020년 11월 “AA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매출ㆍ매입 계산서 발행ㆍ수취, 채권ㆍ채무 관리 등 매장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가) OOO청장은 종전이의결정에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1.9.15.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AAA이 종전심판결정 심리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3) AAA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비지출내역상 직원급여 항목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사장으로, AAA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 상 경비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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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AA이 제출한 2016년∼2017년 8월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의 매월,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CCC에게 송금되거나, “사장님 급여”라는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DDD에게 송금되거나, “시골계좌”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해당 사업용계좌의 예금주명은 AAA로 되어 있다).

<표6>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CCC에게 송금되거나 사장님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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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DDD에게 송금되거나 시골계좌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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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AA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EEE 외 8인이 2021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매달 2∼3회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파악 및 수익금 정산 등 매장관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AAA은 본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대표자가 되어 직원들도 호칭을 이사에서 대표님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EEE 외 8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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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AA은 FFF 외 18인이 2021년 11월ㆍ12월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었고, AAA은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AAA이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자로 변경된 명함을 주어 AAA을 실제 대표자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FFF 외 2인은 추가적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을 당시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종결하였어야 하나 AAA이 인수받아 책임지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FFF 외 18인의 인적사항

ㅇㅇㅇ

   5) AAA은 2017년ㆍ2018년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AAA의 직함이 2017년 말까지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이사”로, 2018년부터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6) AAA은, GGG이 청구인과의 친분으로 그간 거래보증금을 면제받아오다가 2017년말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AA이 2017년 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OOO)들의 거래내역과 GGG이 운영한 OOO의 출고처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우리 원은 종전심판결정에서 AAA을 쟁점사업장의 2017년도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2022.1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HHH 외 6인이 ‘청구인과 AAA은 2016.12.23.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전담하였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정산금액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사업양수도가 2017년 말에 완료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HHH 외 6인의 인적사항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이 2017년부터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2017.12.9.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AAA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7.12.27.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7년 12월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은 대표자(사장님)로, AAA은 이사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거나 인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EEE 외 8인과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FFF 외 18인은 당시 쟁점사업장 운영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광210, 2022.8.29.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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