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생산일자 | 2024.1.22 | 귀속연도 | 2022 | ||||||||||
제목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요지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
상세내용 |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시 ○○○동 ○○○-○ 전 260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금전차용행위가 상법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 BBB이 2018. 7. 19. 피고에게 ○○시 ○○○동 ○○○-○○ 대 198.3㎡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2층 건물과 ○○시 ○○면 ○○리 1380-3 전 645㎡ 토지 중 각 BBB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