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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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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기타-2024-0374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또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22.5.2., 2022.5.12., 2023.6.19. 수령하고 2023.1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1.10. 각하 결정되었다.

6)청구인은 2024.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심사부가2018-0048, 2018.7.25. 및 조심2023서7688, 2023.6.28.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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