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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서부지원-2023-가단-67078생산일자 2024.01.25.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