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1‧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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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1‧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유가증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23-서-0673생산일자 2024.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