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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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진주지원-2023-가단-42736생산일자 2024.01.10.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1. 10. |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