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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2023-가단-42736생산일자 2024.01.10.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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