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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생산일자 2024.01.24.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84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피고와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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