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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부-9790생산일자 2023.12.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상속인의 소명을 거쳐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5.2. 사망한 피상속인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의 상속인들이고, 상속개시로 인해 2022.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23.3.30.∼2023.6.7.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10.2.∼2020.3.30.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OOO원의 자금에 대해 사전증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 사용분, 청구인 AAA 사용분, 차입금 상환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 대출이자 등 각종 생활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합계 OOO원(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융기관 채무금액의 합계액임)의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중 청구인 AAA 사용분으로 소명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3.8.4. 및 2023.8.16. 청구인들에게 2022.5.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상속인들의 사용처 소명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인 AAA은 오랜기간 직업이 없어 은행 대출 등 빚을 내어서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다. 생활비에 충당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기간 중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소명받은 기 사전증여 신고분 및 부부 공동생활의 자금위탁관리분의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사기간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신고된 금융채무(OOO지점, 2014.9.30..∼2019.10.25., OOO원)의 사용처 확인과 연계하여 2014.10.2.∼2020.3.30.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OOO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피상속인 개인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의 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금이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되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고, 그 외 청구인 AA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현금 사전증여 신고 누락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으로 확정하였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창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고) 상속인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스스로의 계산하에 사용처를 정리하여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제출된 소명서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생활비 등을 제외한 청구인 AAA의 개인적 사용액 OOO원을 현금의 사전증여로 확정하였으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설령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 AAA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AAA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청구인 AAA의 은행 잔고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입법 취지는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돌림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체된 현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인 스스로 계산하에 인정한 사전증여 금액이 통상적인 보통의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AAA의 개인용도 사용분이라는 금원에 대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다른 용도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된 자료나 제출된 입증자료는 없어 사전증여라는 소명을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소명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5.2. 상속분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결의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AAA의 계좌로 이체된 고액 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용처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기 신고한 2016.8.18.자 출금액의 경우 임선애로부터 2016.8.16. 수취한 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를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피상속인 계좌 고액 출금내역

  (다) 처분청의 사용처 소명요청에 따라 상속인들은 금융채무금액 OOO원을 소명대상 금액으로 하여 금융채무 사용처 소명서(주요내용 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 AAA의 개인사용금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내용의 2021.3.30. 증여분 증여세(OOO원)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 및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 소명서 상 사용처 확인 내역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소명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014.10.2.∼2020.3.30.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AAA의 계좌로 합계 OOO원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들은 조사 당시 위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기신고한 사전증여재산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 AAA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채무 사용처 소명서(구체적인 일자별 출금내역 포함)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조사 당시 소명내용와 상반된 주장을 하나,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소명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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