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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서-10358생산일자 2023.12.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부터 보유하였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장소에 다세대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 2008.4.30.)하여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2개 호실은 장기간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양도주택1”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고, 양도주택1을 양도할 당시 OOO 양도주택1 외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7.1.31.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쟁점주택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쟁점사업장1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6. 과면세겸업사업자로 쟁점사업장1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2012.11.29. 쟁점사업장1 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서비스업(정수기 소독 및 세척)으로 변경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삭제하였으며, 쟁점주택들을 2008년 신축한 후부터 13년간 보유하며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022.5.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처분청은 2022.5.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송달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OOO과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9.16. 직접 이의신청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2022.9.16.)부터 390일이 지난 2023.10.1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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