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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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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생산일자 2023.10.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5846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9.14

판 결 선 고

2023.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

장이 2020. 2. 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14행 뒤에 “뿐만 아니라 전․현직 조합원으로 일컬어지는 사

람(19명) 중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은 원고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4행~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12일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

청한 다음 그 허가를 받았다. 원고(도급인)는 2011. 5. 4. 자신 명의로 종합건설(수

급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박 역시 “문, 윤, 조, 황

, 김, 오, 김은 명의상 조합원이고, 강, 이, 가은 원고한테서

딱지를 사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처음부

터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이상 구분소유건

물(오피스텔)은 분양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⑥ 원고가 2011. 1. 21.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지분을 이전받

은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을 배

제한 채 온전히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법

률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병혁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된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조합원 사이 또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

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

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한다.

⑦ 원고 측에서 작성한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와 그 자녀의 추가 납입

분은 없는 반면 다른 조합원은 적지 않은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납

입금액’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경우 수분양자가 원고 개인에게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의미하고, ‘공제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할 금액’에 기재된 금액 역시 원

고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

과 다르지 않다.

⑧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분양되었다면, 조합 청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원 사이에 손익분담절차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손익분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조합 운영 방식과 달리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여했

던 조합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자녀는 이 사건 건물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은 상

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은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았다. 추첨과

같이 공평한 호수 배분을 위한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 또는 분양절차가 이루어졌던 점 역시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 자신의 사

업임을 시사한다.

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 전액(총

765,983원)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비용을 자신의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이거나 조합원의

공동사업이었다면, 다른 조합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형태의 비용처리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

다.』

○ 그 밖에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