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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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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대법원-2023-두-58244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2.8

판 결 선 고

202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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