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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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대법원-2023-두-58244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2.8 |
판 결 선 고 | 202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