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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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대법원-2023-두-58664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8664 |
원고(상고인) | 최ㅇㅇ |
피고(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2.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