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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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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3두58091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