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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을 각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중-9916생산일자 2024.02.0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2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3.3.14. 설립되어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소방시설 설계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의 임원(부사장)이다.

나. 2020.1.1. 당시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70,000주 중 청구인 aaa이 45,150주를, 청구인 bbb가 17,8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10.22. 청구인 aaa은 보유주식 45,150주 중 3,279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에게 1,053주, 자녀 ddd에게 1,200주, 자녀 eee에게 1,026주를 각 증여하였고, 청구인 bbb는 보유주식 17,850주 중 1,688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위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fff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20.10.31.등에 2020.10.22. 증여분 증여세를 <표2>ㆍ<표3> 기재와 같이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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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쟁점①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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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쟁점②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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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11.10. 청구인 aaa의 배우자 ccc 및 자녀들은 쟁점①주식 3,279주 중 3,230주를, 청구인 bbb의 배우자 fff은 쟁점②주식 1,688주 중 1,660주를 쟁점법인에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2.17. 이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890주를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9.5.부터 2022.10.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1.10.(bbb) 및 2023.1.16.(aaa) 청구인들에게 <표4> 기재와 같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표5> 기재와 같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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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ㆍ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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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액이 소진되어 향후 10년간 추가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번 증여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양도) 및 소각 절차는 「상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 또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과 수증자들간의 증여계약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적법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97조의2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고, 과세근거가 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청구인들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된 조세회피수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임원)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모두 청구인들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하여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해 쟁점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배우자에게 상증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쟁점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여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 사이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은 어떠한 위험의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하였는바,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1.1. 당시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70,000주 중 청구인 aaa이 45,150주를, 청구인 bbb가 17,8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10.22. 청구인 aaa은 쟁점①주식을 배우자 ccc에게 1,053주, 자녀 ddd에게 1,200주, 자녀 eee에게 1,026주를 각 증여하였고, 청구인 bbb는 쟁점②주식을 배우자 fff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20.10.31.등에 2020.10.22. 증여분 증여세를 위 <표2>ㆍ<표3> 기재와 같이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가) 증여계약서(2020.10.22.)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들 및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20.10.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20.11.10. 청구인 aaa의 배우자 ccc 및 자녀들로부터 쟁점①주식 3,279주 중 3,230주를, 청구인 bbb의 배우자 fff은 쟁점②주식 1,688주 중 1,660주를 각 취득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20.10.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 7,000주 이내 및 금 OOO원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의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0.11.2. 주주들에게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신청의 통보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최고서에 의하면 1주당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20.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4,89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단위 : 원)

표준대차대조표

(쟁점법인 2019.12.31. 현재)

Ⅶ. 이익잉여금

OOO

 1. 이익준비금

OOO

 2. 미처분이익잉여금

OO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9.5.부터 2022.10.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1.10.(bbb) 및 2023.1.16.(aaa) 청구인들에게 위 <표4> 기재와 같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위 <표5> 기재와 같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의 임원(부사장)이자 주주이며,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모두 청구인들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2020.10.22.)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2020.12.17.)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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