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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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 ||||||||||||||||||||||||||||||||||||
[요 지] |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
사 건 | 2023가합1148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