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1. 부친 A으로부터 주식회사 B(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70,76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2.2.25.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된 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11.4. 청구인에게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과세권자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사무처리규정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위 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세무공무원까지도 과세관청에 의해 ‘감정평가의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납부할 증여세액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쟁점감정가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가액으로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없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은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감정평가 의뢰대상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고 나서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져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워 보이고, 위 논리대로라면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과세관청 임의로 결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처분청은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납세자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쟁점②) 상증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부동산만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단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처리규정 제68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무처리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이 건 처분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부채를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 (쟁점③)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확대 내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경과, 주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려면 평가기간(2021.11.1.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일(2021.11.1.)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7.19.)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감정가액처럼 과세권자 일방이 오로지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생산된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1)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액이 산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절차에 따라 시가에 부합한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은 증여재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납세자는 신고한 재산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처분청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재산 평가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쟁점②) 처분청은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상증법령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유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감정평가대상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매매 등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2022.7.19.로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한을 벗어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인 2022.8.31.이고 그 기간 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 등의 가액이 이미 존재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쟁점감정가액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울지방국세청장(과세권자)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법적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 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건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에 청구인도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공정성이 훼손되어 쟁점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감정평가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평가 내역 (다) 처분청은 C감정평가법인과 D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2022.9.5.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평가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정평가는 과세권자의 일방적·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 공시가격, 재산규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면 단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자의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유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한 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권자 일방이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자도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