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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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대법원-2023-두-61844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외 1명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aa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