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은 2021.7.14. 설립되어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 규모의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9.22. 구성된 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8.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등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쟁점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8.2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택전시관 건립공사에 관한 계약을, 2021.9.1.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을, 2021.10.3.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모집 업무 등을 주-CC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2021.11.23. 주식회사 DD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로, 이하 “주-D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금관리 업무를 주-DDD에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위 주-AAA과 주-BBB 및 주-CCC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는 등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2022.8.30.부터 2022.9.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조합원모집 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쟁점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①용역비”라 한다)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주-CCC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대행용역을 받았다고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22.11.1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이므로 2022년 제1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어떠한 금액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용역비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쟁점①용역비를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 여부는 쟁점업무대행계약서의 내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업무대행계약서와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쟁점업무대행계약서와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든 자금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와 그 집행순서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다(쟁점자금관리대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다) 즉, 쟁점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비의 경우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였고(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9조), 업무대행비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하였으므로, 조합설립 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업무대행비를 ‘받기로 한 때’는 동 업무대행비의 집행이 가능한 날인 조합설립 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비를 실제로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2022년 상반기에 업무대행비계좌(9919)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가능한 업무대행비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업무대행비가 아니다. 즉,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청구법인에게 월 OOO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업무대행비에서 정산’하기로 하였고,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조합설립 인가일 이전이라도 제1호(=필수사업비), 제2호(=대여금 상환금), 제3호(=업무대행비)의 금액을 순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2022년 상반기에 업무대행비계좌(9919)에서 예외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10개월치의 사무실 운영비(OOO원)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상환금(OOO원)이지, 업무대행비는 단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용역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미리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쟁점①용역비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상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에게 주체적 지위가 위임된 업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의 주된 당사자로서 각 분야별 세부업무 전문회사와 ‘세부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시행 주체가 될 수 있다(주택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 개발, 분양대행 및 주택건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인가받은 조합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특히, 추진위 단계에서 시행하는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인가 관련 업무는 추진위가 그 거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업무대행사가 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면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심 2017중3853, 2018.03.06. 참조). 이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도 2021.7.8.자로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과 쟁점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무 중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 등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대행해 주도록 위임하였고,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와 직접 관련된 “분야별 세부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을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참여시켜 분야별 세부업무 전문업체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업무대행계약서의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주체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단순한 업무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모든 대행업무의 주체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4조의 ‘업무대행의 범위’를 보면, 사업대상 부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등 대부분의 대행 업무는 주택조합의 전 단계인 쟁점주택조합추진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청구법인은 그 대행업무의 지원자, 즉 보조자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행업무 중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대행업무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모집 대행사 선정, 주택홍보관 업체 선정, 광고(홍보)업체 선정 등 각종 용역업체 선정 업무도 대부분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대행업무의 위임은 쟁점업무대행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세부업무 대행계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분야별 세부업무 대행계약서 상에도 청구법인이 분야별 대행업무의 주체(= 발주자)로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동발주자로 기재한 것은 연대보증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처분청은 쟁점업무대행계약서의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모든 대행업무의 주체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오인한 것이다. (마) 따라서, 대행업무 중 청구법인에게 주체적 지위가 위임된 대행업무(= 조합원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와 관련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분야별 세부업무 대행계약의 주된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7서2245, 2018.01.19. 참조).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의 주된 당사자로서 사업시행 주체라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아파트의 분양면적이 85㎡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당해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즉,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 입장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대행사업자 입장에서 분야별 세부업무 대행용역의 대행사업자들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적법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조심 2017중3853, 2018.3.16.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업무대행용역은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및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30%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시 쟁점①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주-DDD에게 업무대행비를 요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용역비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22년 제1기이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업무대행계약서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은 완성도지급조건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업무대행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비율 등[(1차) 조합원 모집 30% 시 OOO원 지급, (2차) 창립총회 후 즉시 OOO원 지급 등]에 따라 5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따르면 주-DDD은 청구법인의 업무대행비에 대하여 업무대행료 계좌를 별도 개설한 후 조합원이 납부하는 업무대행비를 관리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에 한하여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등에 따른 지급기일이 도래한 업무대행보수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총 조합원 모집 세대수 OOO 중 1차 조합원 OOO를 2022년 2월경 모집완료하고, 2022.5.20.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조합 사업비 예산이 통과되었으며, 2022.9.16. 경상남도 창원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①용역비에 대한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2022년 제1기가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의 ‘업무대행비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업무대행비의 받기로 한 날’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에 한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등에 따른 지급기일이 도래한 업무대행보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쟁점①용역비에 대하여 주-DDD에게 업무대행비 출금을 요청하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2022.2.22.부터 2022.6.30.까지 조합 업무대행비계좌(9919)에서 업무대행비 등이 집행되도록 주-DDD에 자금인출을 요청하여 자금이 집행되었음]. (마) 참고로, 조합원 모집공고 상 자금관리계획에 의하면, 업무대행 용역비는 전체 조합원 10%이상 모집 시에 지역주택조합 필수 사업비로 신탁사의 확인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계약시(1차) OOO원, 계약후 30일 이내 OOO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후 30일 이내 조합원 1인당 업무대행비 OOO원이 업무대행료계좌(9919)에 입금되며,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2022년 2월 경 1차 조합원 250명이 모집완료되었으므로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최소 OOO원 이상의 업무대행비가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추진위원회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및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사로서 사업부지확보 및 소요자금 조달,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 공사비, 각종 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시행사로서의 지위가 없고 단지 업무대행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업무대행비계좌(9919)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으면서 업무대행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사업비에 먼저 조달할 경우에는 그 금원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구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비에 먼저 조달한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여 이후 조합원분담금계좌(9883)에서 정산하고 있는 등 지역주택조합 성공에 대한 투자손익은 대부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귀속되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직접 당사자였다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집행되었을 것으로, 자금사무의 관점에서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투자의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법인도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련 비용을 최종 부담할 주체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회신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내지 이후 설립되는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부지 매입, 사업 관련 업체의 선정, 분양업무 전반 등을 관리하면서 그러한 업무의 대가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 즉, 조합원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주-CCC), 광고대행 용역(주-BBB), 모델하우스 공사 용역(주-AAA) 등을 제공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조합설립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9.9.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1) 대법원도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한 고유목적이 있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면서 업무대행사,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통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 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2007.5.16.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인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주-CCC 등과의 계약의 주된 당사자 내지 공동당사자로서 사업시행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아파트 분양면적이 전부 85㎡ 이하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에 기인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이유는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환급만 받게 된다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 중도 실패할 경우 청구법인은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는바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일실의 우려가 농후하며 이러한 사례를 악용할 경우 세법질서의 근간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자신이 주-CCC 등과의 계약의 주된 당사자 내지 공동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CCC 등과의 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시행자로 표시하면서 사업의 주체자인 “갑”으로 지칭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업무대행자로 표시하면서 계약관계에서 “을”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주된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공동당사자라면 그에 맞는 책임과 수익분배 비율 등을 정한 약정이나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약정에 맞는 자신의 수익분배 비율에 맞추어 전체 매입내역 중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비율 만큼을 매입비용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쟁점업무대행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갑”의 위치에서 사업의 시행자로 자신의 업무를 “을”인 청구법인에게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을”의 위치에서 의뢰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하여 2022.7.11. 조합원 BBB로부터 매수한 토지(창원시 OOO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매수자가 “OOO지역주택조합”이라고만 되어 있지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마) 청구법인은 자신이 「주택법」상 사업주체 또는 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1) 「주택법」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위 법에서 말하는 등록사업자란 일정요건을 갖춘 시공사를 말하는 것(이는 사업집행의 안정성 담보를 위하여 주택건설사가 사업에 공동책임을 지게 한 것임)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만이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청서 서식을 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용역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및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CCC 등과 체결한 계약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상세 명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년 9월 경 소속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AA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표1>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의사록 ㅇㅇㅇ (나) 청구법인 및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표3>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다)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개요 및 진행경과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주-DDD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조합원 가입 계약금 계좌(9891), 조합원 분담금 계좌(9883), 업무대행비 계좌(9919)로 구분ㆍ관리하며, 그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개요 ㅇㅇㅇ <표5>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표6>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
(라) 청구법인은 2021.7.8.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업무대행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7> 쟁점업무대행계약 제1조 및 제2조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업무 및 조합운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8> 쟁점업무대행계약 제4조 및 제5조
3)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아래 <표9> 참조). <표9> 쟁점업무대행계약 제6조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매입약정금, 토지매입대금, 주택홍보관 운영비용 등의 사업비를 업무대행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고, 추후 이를 조합원분담금 계좌(사업비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표10> 쟁점업무대행계약 제9조 및 제10조
(마) 청구법인 및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2021.8.23. 주-A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주택전시관을 건립하는 공사계약을, 2021.9.1. 주-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2021.10.3. 주-CCC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BBB과 사이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주-CCC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주-BBB과 사이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
<표12> 주-CCC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
(바) 청구법인 및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2021.11.23. 주-DD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한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아래 <표13>과 같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3>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상 목적 및 용어정의
1) 계약서 상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 주-DDD의 역할은 아래 <표1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4>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4조
2)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11조 제5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업무대행료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조항의 본문에 따를 때 쟁점①용역비를 받기로 한 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시점인데, 2022년 제1기 당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①용역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조항의 단서에 따를 때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자금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2022년 제1기 중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6조의 지급조건이 충족된 이상 쟁점①용역비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표15>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10조 및 제11조
3)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6>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19조 및 제23조
(사)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①용역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쟁점①과 관련하여 추가로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이 건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쟁점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모집현황에 의하면, 2022년 7월말 기준 총 257세대가 모집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2022년 2월까지 1차 모집된 대상자는 195세대인 것으로 확인된다(조합원 모집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 없음). 2)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22.5.20. OOO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아래 <표17>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표17> 창립총회 상정 안건
3)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DDD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기간 동 금액이 업무대행비계좌(9919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아래 <표18> 참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원은 업무대행비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무실 운영비(OOO원),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상환받은 금액(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표18> 업무대행비(9919) 계좌에서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ㅇㅇㅇ (자) 쟁점②와 관련하여 추가로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을 0원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합계를 OOO원을 신고(아래 <표19> 참조)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19>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20>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22>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 <표22>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세금계산서 목록 ㅇㅇㅇ 4) 처분청이 위 <표21>의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표22>의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에게 각 세금계산서 별로 최종적인 비용을 누가 부합하는지 대한 회신을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위 <표21>과 <표22>를 구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2022.7.11. 조합원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매수자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공동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입증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이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2022년 제1기 당시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위원회에게 조합원 모집용역 등을 공급하고 조합원 모집 비율 등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업무대행계약서에 따른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중 3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주-DDD에게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자금의 지금을 요청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라도 업무대행비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설령 당해 금액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 제1기 당시 쟁점①용역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거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주-CCC 등과 주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등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면서 의장 및 총무 등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 및 주-DDD과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통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업무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로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 및 운영,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조합원 모집ㆍ관리, 광고ㆍ홍보, 기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제반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역할 및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시행을 위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기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제반업무 협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BBB 등과 체결한 계약에서 비용지급 등의 의무를 지는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제10조에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홍보관임대 및 건립공사비용, 주택홍보관운영비용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가 조합원분담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4)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④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22.1.4. 대통령령 제3231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