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제조업 및 판매업(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12.20. 헝가리법인 OOO와 OOO 제품 등(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년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 이 건 소프트웨어 사용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2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형식상 명의자 또는 도관회사에 해당하고 쟁점사용료의 실지귀속자는 미국법인 OOO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쟁점사용료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하여 2023년 3월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4.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6월 귀속분 및 2018년 10월 귀속분 법인(원천)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법인(원천)세 부과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년 1월경 쟁점세액의 전액을 직권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1월에 이 건 부과처분(쟁점세액)을 직권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