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11.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2.3.31.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 등 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9.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11.부터 2023.6.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같은 단지 내 아파트 104동 1502호(이하 “비교부동산1”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아파트 101동 1805호(이하 “비교부동산2”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차액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기타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채무 전액이 공제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2023.9.6. 청구인에게 2021.9.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 가액을 OOO원으로 보았는바, 이처럼 쟁점부동산 가액의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당초 신고 평가액인OOO원보다 OOO원이나 많은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거래자료가 총 11건 조회되고, 거래가액은 최저가 OOO원부터 최고가 OOO원까지로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한 시점인 2021.10.14.과 인접한 2021.9.30.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신고 평가액과 동일하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 ccc, ddd 등(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부담할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과 차용증 내용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바 있고, 피상속인과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으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므로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금융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위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떠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 채 만연히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진행 중 조사를 위임한 세무대리인과 유선 및 대면으로 3차례 이상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였을 때에도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과 인접한 2021.9.30. 거래된 비교부동산1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한 쟁점채무는 직계비속과 특수관계인인 친인척 간의 채무이기 때문에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관련 자료 등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상환기한 및 이자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 차용증에는 차용증 작성일 현재 채권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용시점에 작성된 정상적인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해당 차용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인은 제출한 차용증이 피상속인의 사후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차용증은 적법한 차용증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이자 관련 금융증빙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된 이체내역 외에 채권자들의 배우자나 손자 등에게 이체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급사항이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16년 이후로는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2016년 이후 채무잔액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
덧붙여 피상속인이 2017년에 제주도에 있는 수익형 호텔을 매수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급여 등(2008년∼2012년 종합소득금액: 연평균 OOO원, 2013년∼2021년 근로소득급여: 연평균 OOO원)으로 보아 최초 차입 후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상환 여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수년간 이자만 지급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처분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세부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1.9.11. 상속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액을 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평가대상주택인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비교부동산2(기준시가: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차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홈택스 조회분 유사매매 공동주택가액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비교표
ㅇㅇㅇ
<표3> 홈택스 조회분 유사매매 공동주택가액표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상속가액) 산정 근거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동 조회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있는 전용면적 84.96㎡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일 2021.8.30., 전용면적 84.93㎡, 거래금액 OOO원의 매매분은 118동 806호의 거래로 해당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OOO원과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상속세 신고 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피상속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ccc OOO원, ddd OOO원, bbb OOO원, 청구인 OOO원)를 상속채무로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에 작성한 차용증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중 차용금 내역을 추출하여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채권자 ccc에게 OOO원, 채권자 ddd의 가족(배우자 eee, 손자 fff 및 ggg)에게 OOO원, 채권자 bbb와 그 배우자 hhh에게 OOO원, 채권자 ddd의 배우자 eee에게 OOO원 등 총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융거래내역 중 이자지급내역을 추출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4>의 사유로 쟁점채무 전액을 상속채무 공제 부인하였다.
<표4> 쟁점채무 상속채무 공제 부인 사유
ㅇㅇㅇ
(마) 피상속인은 2017년에 제주도에 있는 수익형 호텔을 매수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급여는 연평균 OOO원(2008년∼2012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2021년 기간 근로소득급여는 연평균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 가액을 경정하였으므로 그 경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2019.3.20. 이후 상속·증여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부동산2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이내에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비교부동산1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비교부동산2에 비하여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비교가능 매매사례가액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실제 차입한 상속채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 형제의 배우자, 직계비속(청구인)들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차용금의 상환기간이나 이자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채무 관련 차용증을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제시된 차용증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도 있고, 일부 차용금액은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자 형태의 자금을 지급하거나 청구인 차용금액의 경우 이자나 원금 변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빙에 나타난 금융거래가 쟁점채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평균 2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어 원금상환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최초 차용증 작성일 이후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채무의 실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